산재병원서 부당청구된 진료비 93억원…미환수 99%는 사무장병원
송고시간2022-09-27 06:55
산재 지정 의료기관 중 '불법' 사무장병원 33곳 적발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진료하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이 정부에 부당 청구한 산재 진료비가 최근 약 5년간 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7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경우는 총 1천724건이다.
부당 청구된 금액은 총 93억5천100만원이다. 연도별 건수와 금액은 2018년 422건·17억4천400만원, 2019년 328건·17억6천900만원, 2020년 300건·56억3천100만원으로 급증했다가 작년 467건·2억300만원, 올해 1∼7월 207건·400만원으로 줄었다.
전체 부당 청구액 가운데 70.4%(65억8천200만원)는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환수 조치와는 별개로 개선 명령 134건, 지정 취소 28건, 진료 제한 7건 등 169건의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문제는 미환수액의 99%(65억6천600만원)가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최근 4년 7개월간 산재 지정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것은 33곳이다. 이 중 28곳은 지정이 취소됐고 4곳은 소송 중이다. 1곳은 폐업했다.
이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보건복지부, 경찰 등과 협의해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의료기관도 실수로 부당 청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만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단이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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