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교육부 소관 국책연구 중단에 1천240억원 손실"
송고시간2022-09-27 10:49
중단 사유는 '담당 연구원 이직' 최다…환수액은 0.6% 그쳐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최근 8년간 교육부 소관 국책 연구과제 3천120건이 중단됐으며 이에 따른 손실이 1천240억7천만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부 소관 국책 연구 과제의 중단은 3천120건이었다.
2015년 236건에서 꾸준히 늘어 2019년 이후로는 연간 600건을 웃돈다.
연구과제 중단 사유는 담당 연구원의 이직이 2천788건(89.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담당 연구원 학위 졸업이 166건(5.3%), 연구자의 수행 포기 100건(3.2%), 연구자의 사망 및 건강문제 49건(1.6%)이었다.
연구제재에 따른 강제 중단은 17건(0.5%)이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2건, 연구결과 불량 2건, 법령 및 협약 위반 2건, 연구자 파면 1건이었다.
이 기간 연구비 환수액은 7억6천만원으로, 전체 중단 연구비(1천248억3천만원)의 0.6%에 그쳤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작년 초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연구중단 사유 대부분이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돼 연구비 환수는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라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교육부 연구과제의 중단으로 1천240억원에 달하는 나라 예산이 낭비됐다"며 "중단 사유 대부분이 연구원의 이직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연구자 선정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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