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중대재해 세미나…"처벌보다 예방이 중요"
송고시간2022-09-27 15:20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인 울산지방검찰청은 27일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산업안전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선 노정환 울산지검장이 자신이 쓴 '중대산업재해치사상죄에 대한 실무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노 지검장은 논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사업주 처벌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만 법을 적용하면 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간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에는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수급인 등 모든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되며 충분한 노력을 다했는데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 기업이 중대재해법을 준수할 동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에는 사후 처벌주의가 아닌 예방주의, 기업 단독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책임 등이 반영돼야 한다"며 "경영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의무에 관한 법률로 설계됐어야 한다는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처벌 범위에 대해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입법 취지에 위배되므로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세미나에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사례,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에선 모두 5건이 이 법 적용을 받았다.
이들 중대재해로 모두 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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