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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신발 판다" 중고거래 사기로 30명 속인 20대 실형

송고시간2022-09-29 06:03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로 30명을 속여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인터넷 중고사이트 등에 유명 신발이나 노트북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0명가량으로부터 1천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먼저 보내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 보상도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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