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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침수피해 주민 부동산 중개료 최대 80만원 감면

송고시간2022-10-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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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침수 피해 주민에 부동산 중개료 최대 80만원 감면
구로구, 침수 피해 주민에 부동산 중개료 최대 80만원 감면

(서울=연합뉴스)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화 관계자들이 9월 28일 구로구청에서 침수피해 주민에 부동산 중개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0.4 [서울 구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협약을 맺고 침수 피해 주민에게 내년 3월까지 부동산 중개보수를 감면해준다고 4일 밝혔다.

올해 8월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주민이 협약에 참여한 중개사무소에서 매매가액 4억원, 전·월세 환산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중개보수의 50%, 최대 8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한 세대당 한 번만 신청 가능하다.

협약 참여 중개사무소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향후 '스마트 서울맵'을 활용해 스마트폰과 PC 등에서도 해당 중개사무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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