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무원도 이용하는데'…오송역 주차장 요금담합 의혹
송고시간2022-10-06 17:58
민간업체 3곳, 2017년 이후 담합 혐의 포착돼…공정위 제재 돌입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 인근 기차역인 오송역 주차장 운영업체들이 주차요금을 담합한 혐의를 포착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오송역 B·D·E 주차장을 운영하는 민간 업체 3곳에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민간 업체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차요금을 담합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에 따르면 오송역에는 A·B·C·D·E·K 등 6개의 주차장이 있는데, 요금은 운영사마다 다르다.
오송역은 공정위를 비롯해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거나 청사를 방문하는 공무원이 자주 이용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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