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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장폐지냐, 거래재개냐…17만 개미 운명 내일 결정

송고시간2022-10-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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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선 '거래재개' 관측도

신라젠
신라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소액주주 약 17만명의 운명이 걸린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215600]의 상장폐지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2일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총 9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 중 과반이 상장 유지에 찬성하면 신라젠은 그다음 날부터 즉시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증권가에선 거래재개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가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때 내건 과제들을 신라젠 측에서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안다"며 "거래재개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의 단체 '신라젠 주주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스닥시장위의 거래재개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약 2년 5개월의 거래정지 기간 동안 안정된 자금조달과 대주주 변경, 연구인력 강화, 복수의 큰 파이프라인을 추가확보 등으로 거래정지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체질 개선에 성공한 회사를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며 ▲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위의 일정과 위원 명단 등은 비공개 사안"이라며 "개선계획 이행이 충분한지 위원들이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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