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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발간…신설 법인 등에 배부

송고시간2022-10-16 11:08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책자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월별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시기 안내,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감면제도 등 내용을 담았다.

특히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창원시 특성에 맞게 중소기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 내용을 중점적으로 수록했다.

창원시는 법인 신설 초기 다양한 지방세를 알기 쉽게 이해하고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올해 8월 신규 등록한 법인을 대상으로 이번 책자를 우선 배부할 계획이다.

김명규 법무담당관은 "지방세 감면사항 중 가장 문의가 많은 창업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쉽게 정리한 만큼 유익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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