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첫 재판…"공소사실 인정"
송고시간2022-10-18 15:26
전주환 직접 법정 나와…재판부, 공개 재판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1) 측이 재판 준비 절차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전씨는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녹색 수의에 흰 마스크를 쓴 전씨는 변호인과 재판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그는 전날까지 재판부에 3차례 반성문도 제출했다.
앞서 피해자 측 대리인과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할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 도중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질문이나 변론 등이 나오면 제재하거나 추가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전날 보복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1차 스토킹 사건으로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추가 준비 절차를 원하지 않음에 따라 내달 22일부터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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