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제보 검색어 입력 영역 열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짝퉁 거래 후 진품 가격 2배 요구…'인터넷 중개' 사기범들 집유

송고시간2022-10-20 15:19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인터넷으로 물품 거래를 하며 남의 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2)씨와 B(24)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0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 중고거래 (PG)
온라인 중고거래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A씨는 지난해 2월 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톰포드 진품 향수를 판매한다고 허위로 글을 올린 후 연락 온 피해자에게서 20만5천원을 송금받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4명에게서 22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A씨와 미리 짜고 모 인터넷 명품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2천200만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거래한 것처럼 꾸민 뒤 해당 사이트 측에 연락해 "구매한 시계가 모조품에 해당하니 판매 가격의 2배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은 명품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해 거래한 물품이 모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업체 측이 구매자에게 판매 가격의 2배를 보상해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이나 내용,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핫뉴스

더보기
    /

    오래 머문 뉴스

    이 시각 주요뉴스

    더보기

    리빙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