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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유족 "서욱·김홍희 구속 당연…일벌백계해야"

송고시간2022-10-22 11:29

"간첩으로 둔갑시켜 지울 수 없는 아픔 남겨"

기자회견하는 '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씨
기자회견하는 '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씨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씨(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가족은 22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당연한 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국민의 죽음에 침묵했고 은폐 조작에 가담한 살인자", "(이대준 씨를) 간첩으로 둔갑시킨 장본인"으로 각각 언급하며 "유족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제 검찰과 재판부의 시간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이들에게 관용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쪽으로 정부가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이대준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인 김 전 청장에게도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그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본다.

두 인사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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