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김문수 비상식적 발언 계속되면 사회적대화 탈퇴"(종합)
송고시간2022-10-25 11:28
김동명 위원장 기자간담회…"노란봉투법 입법성과 못 내면 민주당과 단절 고려"
"장시간 야간노동이 SPL 제빵공장 사고에 영향…尹 태도 모순적"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문수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왼쪽)이 지난 6일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 김동명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2.10.6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5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면 사회적 대화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1월 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용하고 (김문수) 위원장의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 계속되면 탈퇴를 결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기구의 수장은 대화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며 "(한국노총 내부 회의에서) 저렇게 망언과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을 하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느냐며, 탈퇴하라는 압박이 많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과거 '노동계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등 반노동·극우 발언과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등의 정치적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단체와 함께 고용노동 정책을 협의하고 대통령 정책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달리 경사노위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취약계층과 노동자를 위한 모든 사항이 노란봉투법에 집약돼 있다"며 "내후년에 총선도 있는데, 모든 걸 걸고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해 입법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관계 단절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입으로 산업재해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라고 하면서 손발로는 산업재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SPL 제빵공장 청년 노동자 사망에 대해 대통령이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정부의 ▲ 노동시간 유연화 시도 ▲ 소관 부처(고용노동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용역 진행 ▲ 철학 없는 자율 안전보건 등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SPL 사업장 사망사고는 주야간 맞교대 상황에서 발생했다"며 "주 52시간을 하다가 업무량이 폭증할 때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주 64시간까지 근무했는데, 이 같은 장시간 야간 노동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일부 업종과 유연근무제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11시간 연속 휴식권'이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계와 여권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에 대해 "위험한 작업을 통해 이윤을 얻는 자가 책임을 지도록 정부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 완화와 처벌 감경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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