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실습생 산재 사각지대 있어…근로자로서 보호해야"
송고시간2022-10-25 16:35
경사노위 '불안정 노동과 사회적 해법'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현 특성화고권리연합회 대표는 25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무중력지대 양천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 : 불안정 노동과 사회적 해법'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병원의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간호조무사 실습생 역시 업무상 재해를 겪을 가능성이 있지만,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산재 예방을 위한 관리·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등의 업무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환자 간호·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
지난해 간호조무사 응시자는 4만2천69명, 합격자는 3만6천320명이다. 실습생은 응시자와 비슷한 규모로 추정된다.
문제는 실습생들의 업무가 노동이 아닌 교육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들이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성화고노동조합이 최근 3년 이내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실습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603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0∼28일 설문 조사한 결과 54.4%가 '병원 측이 산재 예방에 관심이 없거나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4.3%는 실제로 감염 등의 산재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응답자는 환자의 주삿바늘에 손이 찔렸다고 한다. 간호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한 그는 '사비로 검사를 진행하라'는 답을 들었다. 하지만 시간·비용 측면에서 상황이 여의치 못해 결국 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설령 부당한 대우가 없더라도 간호조무사 실습 내용은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청년을 비롯한 불안정 근로자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보고, 돕는 것이 경사노위 책임·의무"라며 "노사정이 함께 취약 노동 계층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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