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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하며 다방 업주 속여 2억 사기…무속인 실형

송고시간2022-11-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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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CG)
법정(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재력가 행세를 하며 다방 업주를 속여 2억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12월 경기도 수원시 한 다방에서 여성 업주 B씨를 속여 2억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친분을 쌓은 뒤 "수도권 일대에 수십억원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며 재력가 행세를 했다.

A씨는 B씨와 결혼할 것처럼 속였고 "신으로부터 부부로 허락받는 '합수기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금품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합수기도가 끝나면 대형 아파트와 2층짜리 건물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A씨가 당시 갖고 있던 부동산은 전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복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범행 후 정황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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