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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지개∼남산 민자도로 중대형 통행료 인상…시가 전액 보전

송고시간2022-11-08 09:55

실제 이용자 내는 통행료 변동 없어

통행료
통행료

[연합뉴스TV 제공] ※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지개∼남산 민자도로의 중대형 차량 통행료를 100원 인상하되, 그 인상분을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최근 이같이 결정했다며 실제 이용자들이 내는 통행료에는 변동이 없다고 8일 밝혔다.

창원시는 중대형 차량 통행료 인상분 보전 결정에 따라 연간 1천400만원 상당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 사업 시행자 측이 또다시 통행료 인상을 요구할 여지도 있다.

협약에 따라 시행자는 매년 2월 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해 통행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창원시가 보전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개∼남산 민자도로 통행 차량이 추정 통행량의 90% 이상을 넘겨야 한다.

월별 지개∼남산 민자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지난해 9월 9천44대에서 올해 9월 1만959대로 1년 사이 21% 증가했지만, 2022년 추정 통행량 2만404대에 비교하면 아직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잇는 지개∼남산 민자도로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통행료 징수에 들어갔다.

시민들이 현재 내는 통행료는 경형 600원, 소형 1천100원, 중형 1천700원, 대형 2천200원이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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