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당원매수' 의혹 관련 건설업자 구속영장 기각
송고시간2022-11-08 23:31
법원 "일부 혐의사실 다툴 여지…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의 '당원 매수'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조모 씨의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권기만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씨는 진 의원의 지시로 진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후보의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을 돕고자 권리당원을 모집할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내부 인사의 제보를 토대로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며 진 의원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강서경찰서가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진 의원은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금품이나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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