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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시비로 택시기사 때리고 차 훔쳐 달아나다 사고

송고시간2022-11-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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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까지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택시 훔쳐 도주(PG)
택시 훔쳐 도주(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절도 등의 혐의로 A(6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11분께 제주시 중앙여중 사거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기사 B씨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운전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 상태에서 택시를 몰고 2.4㎞를 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뒤에도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려 달아나다가 오전 1시 28분께 오라동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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