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때리고 차 훔쳐 몰다 사고(종합)
송고시간2022-11-11 10:11
60대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까지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절도 등의 혐의로 A(6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11분께 제주시 중앙여중 사거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기사 B씨와 하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운전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택시 요금을 낸 뒤 차에서 내리지 않자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 상태에서 훔친 택시를 몰고 2.4㎞를 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뒤에도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려 달아나다가 오전 1시 28분께 오라동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만취한 A씨가 차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갈지자' 운행을 하면서 112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택시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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