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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엔터테인먼트업체 상대 사기…인터넷 방송 진행자 실형

송고시간2022-11-17 14:32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시청자와 업체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모 인터넷 방송 진행자 A(30대·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B씨에게 연락해 "주민세 1천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자기 계좌로 송금받은 뒤 갚지 않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B씨 돈 9천20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가 위약금을 받고 해지하고는 지난해 6월 이 회사 관계자를 만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 계약금 3천만원을 선지급해달라"며 계약금만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합계가 1억원이 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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