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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현장인력 부족에도 본청엔 초과 배치…치안공백 우려"

송고시간2022-11-17 19:28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본청 8.6% 정원 초과, 파출소·함정 12.7% 부족"

해양경찰청 (CG)
해양경찰청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해양경찰청이 파출소·함정 등에 보강해야 할 현장 인력을 본청에 초과 배치해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해경 정기감사를 진행,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결과 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해경 본청의 정원은 555명이었지만, 현원은 603명으로 48명(8.6%)이 초과 배치됐다. 반면, 파출소와 함정에는 정원 6천597명 대비 현원 5천743명으로 836명(12.7%)이 부족했다.

특히 최일선 현장 조직인 출장소의 경우 2018년 2교대를 3교대로, 비상주를 상주로 전환하겠다는 목적으로 225명의 정원을 증원했음에도 배치 인력은 되레 줄었다.

지난해 출장소 배치 인원은 총 140명으로 2017년(381명)보다 241명이나 줄었다.

또 지방청·해양경찰서 내 홍보실 등 비현업부서는 대부분 인력이 초과 배치됐으나, 상황실·구조대·항공대 등 현업부서는 정원 미달이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앞서 해경은 2017년∼2021년 의경 폐지, 파출소 3교대 인력 보강 등으로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지방 관서를 중심으로 2천834명을 증원했다.

감사원은 "당초 최일선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정원을 증원한 것이므로 다른 부서에 우선해 정원이 최대한 충원되도록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경은 매년 현장 조직 위주로 정원을 늘려오면서 실제 상당 부분을 정원과 다르게 배치하고 있었다"며 "치안 현장 공백 해소, 위기 시 대처 능력 향상 등 당초 목적한 증원 효과가 기대만큼 달성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경청장에게 "본청에 정원을 초과해 현원을 배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해경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본청과 소속 기관에서 정원을 초과해 현원을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 조직 충원율을 지속 관리하는 등 정원에 맞게 인력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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