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세워 허위세금계산서 수억 발급한 외국인 기소
송고시간2022-11-18 09:50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검은 유령 법인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억원을 발급한 뒤 폐업한 실업주 30대 A씨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 국적 A씨는 같은 중국인 B씨와 공모해 용역회사를 설립한 뒤 2020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3억6천만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총 17장을 발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꾸미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2021년 3월 폐업했다.
검찰은 당초 이른바 '바지사장'인 B씨만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실업주라는 단서를 확인하고 직접 수사를 통해 A씨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올해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이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A씨를 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조선소 또는 건설 현장에서 하청, 재하청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해 전과가 없는 다른 외국인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웠다"며 "국내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범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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