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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밍크고래 포획 어선선장 징역 2년…"동종 전력 있어"

송고시간2022-11-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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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국제적 보호종인 밍크고래를 판매 목적으로 포획한 어선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60)씨와 선원 B(44)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원 C(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동쪽 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발견한 뒤 미리 소지한 작살을 던져 잡아 배 위에서 해체했다.

이후 밍크고래를 자루에 담아 다른 고래 운반선이 가져갈 수 있도록 포항 북구 특정 지점 바다에 던졌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계획적·조직적으로 불법 포획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와 B씨는 다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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