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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클라우드·망분리 규제 내년부터 완화 적용

송고시간2022-11-23 17:06

업무 중요도별로 차등화…연구·개발 분야는 망분리 예외 적용

클라우드(PG)
클라우드(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권에 보안을 이유로 엄격하게 적용돼왔던 클라우드 및 망 분리 규제가 내년부터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 절차를 합리화하고 망 분리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망 분리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고자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전산 보안기법이다.

업계에서는 업무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물리적 망 분리 의무화가 적용되면서 인터넷과 연계가 불가피한 신기술 개발의 효율성과 혁신기술 활용도가 떨어지고 금융회사에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해왔다.

개정안은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 절차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평가 기준상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클라우드 이용 시 현행 사전보고 제도는 사후보고로 전환하며, 제출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망 분리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카카오뱅크[323410]의 '금융기술연구소'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망 분리 규제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성과 및 안정성 등이 검증됐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제도 시행 전 두 달간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정보기술 부문 내부통제현황 등에 대한 서면·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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