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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근로자들, '상여금은 통상임금' 3차 소송도 승소

송고시간2022-11-24 10:49

재판부, 청구액 501억원 중 269억원 인용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PG)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기아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3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도 사실상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4일 기아차 근로자 3천10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체불임금 총 501억원 중 약 269억원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토대로 세부 항목을 계산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2019년 노사 간 특별합의에 따라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원고 측 대리인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재확인했다"며 "자료 오류에 따라 일부 청구가 기각된 점을 제외하면 원고 측 요구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기아차노조)는 2011년부터 3년마다 한 차례씩 소송을 냈다.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2011년, 2014년, 2017년에 과거 3년 치 체불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연장·야간근로수당 책정 기준인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중식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한 기아차는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낸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었다. 이에 2차 소송은 원고 전원이 취하해 마무리됐다.

그러나 일부 직원이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1·3차 소송이 이어졌다. 1차 소송은 2020년 8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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