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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꿀꺽하려고' 29억 원어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한 50대

송고시간2022-11-26 07:50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범행으로 얻은 수수료 적지 않아"

조세범(PG)
조세범(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50대 기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크고 횟수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수수료도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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