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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에…소방청, 무인점포 다중이용업 지정 검토

송고시간2022-11-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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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사진관
무인사진관

[포토그레이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소방청은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운영하는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화재위험평가를 해 다중이용업소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현재 카페, 노래방, 음식점 등 26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있으나, 무인 사진관이나 무인 세탁소 등은 빠져있어 화재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무인점포 창업이 늘고 있어 소방청은 내년부터 무인점포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하고, 무인점포 중 긴급하게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화재안전조사도 같이 실시할 계획이다.

화재위험평가는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해 화재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을 A∼E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키즈카페, 방 탈출 카페, 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은 2019년 화재위험평가에서 화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다중이용업종으로 편입됐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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