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이렇게 하세요"
송고시간2022-11-29 12:00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오는 12월 1일부터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소방청은 이와 관련해 민원인이 궁금해할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해 29일 소개했다.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는 건설공사 시공자가 해당한다.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것으로 지하층 층수가 2개 이상 또는 지상층 11층 이상 또는 냉동·냉장창고인 경우 해당한다.
-- 적용 시점은
▲ 2022년 12월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간은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내 신고해야 한다.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을 취득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 위반 시 처벌은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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