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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송 거부자 복귀 안하면 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종합)

송고시간2022-11-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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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위기 극복해야 할 때 물류 중단하고 산업기반 흔들어"

"불법적 운송거부 사태 매우 엄중…판단서면 추가조치 낼 수도"

추경호 부총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발표
추경호 부총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9 kimsdoo@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면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이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면서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발표
추경호 부총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9 kimsdoo@yna.co.kr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 없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유류차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 중인지를 묻는 질문에 "화물연대의 불법적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매일매일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판단이 설 때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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