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 고속도 달리던 오토바이, 앞서가던 승용차 들이받아
송고시간2022-11-29 22:08

(천안=연합뉴스) 29일 오후 6시 44분께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천안IC 인근에서 오토바이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오토바이가 견인차에 실려 있다. 2022.11.29 [독자 송영훈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29일 오후 6시 44분께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IC 인근 램프 구간 진입 지점에서 20대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옆으로 넘어졌으나, A씨는 다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북천안IC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해 약 8.8㎞를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내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은 금지돼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달리다 보니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천안IC를 통해 빠져나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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