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제보 검색어 입력 영역 열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댓글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채용부터 퇴직까지 남녀직원 성비 공개(종합)

송고시간2022-12-01 10:06

댓글

여가부, 양성평등정책 5개년 기본계획 공청회…연말 최종안 확정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성가족부가 향후 5년간 새 정부 양성평등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공청회를 1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은 올해 종료된다.

제3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가부는 지난 3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거쳤다.

여가부가 만든 이 안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을 내걸고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추진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성별근로공시제'의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이다.

성별근로공시제는 각 기업이 직원 채용-근로-퇴사 단계까지 중요 항목에 대해 성별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채용 단계에서는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를 공시하고,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를 공개한다는 게 성별근로공시제의 골자다. 퇴직 단계에서는 해고자·조기 퇴직자·정년 은퇴자 성비를 공시한다.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공시 항목과 시점은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을 거쳐 추후 시행계획에서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여가부의 기본계획안은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 적용방안 마련,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 육성 및 취업 연계 강화, 초등 돌봄교실 확대 및 질적 수준 개선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강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및 재발 방지 강화, 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등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뒤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key@yna.co.kr

핫뉴스

더보기
    /

    댓글 많은 뉴스

    이 시각 주요뉴스

    더보기

    리빙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