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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육군,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일반사망' 분류

송고시간2022-12-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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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변희수 하사
故 변희수 하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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