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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비틀' 음주차량 잡아보니…무면허 불법체류자 2명 탑승

송고시간2022-12-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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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PG)
무면허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정읍=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정읍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태국 국적의 A(30대)씨를 붙잡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정읍시 수송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확인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에 함께 타 있던 불법체류자 20대 B씨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2014년 관광 비자로 입국해 고창에서 농사일을 하며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사를 마친 뒤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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