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산 직전 이사 왔어도 '지자체 지원금' 줘야"
송고시간2022-12-02 09:11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출산 전 거주기간' 요건을 못 채웠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2일 민원인 A씨의 고충 민원을 심의하고, 이같은 의견을 해당 지자체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출산 직전에 이사 온 A씨는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받았다.
A씨는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하고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다른 지자체 사례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지자체는 출산 전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출산 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자체가 이 민원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원인은 실제 출산을 하고도 어느 지자체에서도 해당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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