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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주면 사진 공개"…'외국인 남친 협박' 베트남女, 철창행

송고시간2022-12-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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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 인민법원 재판정에서 진술중인 당 티 타오 짱
호찌민 인민법원 재판정에서 진술중인 당 티 타오 짱

[VN익스프레스 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 호찌민의 30대 여성이 한때 사귀었던 외국인을 상대로 밀회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돈을 뜯으려다가 철창에 갇히게 됐다.

5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이틀 전 당 티 타오 짱(30)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짱은 지난해 4월 데이팅앱을 통해 사귀게 된 50대 독일인 남성이 다른 여성과 교제 중이라며 이별을 통보하자 밀회 장면이 담긴 사진을 남성의 가족들에게 보냈다.

이에 독일인 남성은 5천만 동(265만 원)을 줄 테니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사진을 모두 지워달라고 짱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이 남성이 빨리 돈을 주지 않자 짱은 수시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현지 공안은 독일인 남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이들이 돈을 주고받기로 한 식당에 잠복해있다가 짱을 검거했다.

짱은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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