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기고 '전태일 50주기' 집회 강행…1심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12-08 14:55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20년 11월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행진한 단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8일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정규직 이제 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공동대표 김수억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단체 관계자 유모(52) 씨와 차모(49) 씨에겐 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단체는 2020년 11월 1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인원을 99명으로 제한했으나 이날 집회엔 3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같은 해 5월과 6월에도 경찰의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다.
재판부는 "전례 없는 전파력과 치명률을 보이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하면서도 정부의 방침에 동참했다"며 "피고인들이 연 집회는 이 같은 국민적 노력과 희생이 무위로 돌아갈 위험을 야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하지는 않았고, 주최 측이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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