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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말 안듣는 학생 분필통으로 내리친 교사에 벌금형

송고시간2022-12-14 09:51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A(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구 모 중학교 수학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 중 B(14)군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책상에 엎드려 있다는 이유로 스테인리스 재질의 분필통으로 B군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 비슷한 이유로 45㎝ 길이 효자손을 이용해 '일어나라'며 머리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피고인이 약 17년 동안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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