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살해 아내·아들 첫 재판…변호인 "모자 간 진술 엇갈려"
송고시간2022-12-14 11:28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와 중학생 아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와 아들 B(15)군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살해 행위는 인정하지만, 범행 공모 여부나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들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아직 공소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모자 관계인 만큼 변호인 한 명이 맡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A씨가 이날 신청을 철회했다.
검찰은 추후 공판 때 피해자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 진술권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A씨는 아들 B군과 함께 지난 10월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50)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잠이 들자 A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근을 찔렀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C씨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는다.
경찰 조사 당시 B군은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어머니가 아들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살해한 정황이 드러나 두 사람 모두 구속됐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3일 진행된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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