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부결' 한전법 개정안, 산자위 의결…올해 국회통과 전망(종합)
송고시간2022-12-15 18:09
한전채 발행한도 5배, 장관승인시 최대 6배…'특화단지 조성' 반도체법도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정윤주 기자 =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논란이 일었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늘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경영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됐다.
아울러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져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한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전망이다.
한전 측은 개정안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법안에서 요구하는 사채발행 최소화 대책과 당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강도 높은 재무 개선 자구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자위는 이날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산자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켰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에 공공기관도 포함했다.
당초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수도권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내용이 포함됐지만, 지방 소외 논란으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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