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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방통위, 신년 업무보고 배제…감사원장도 고발"

송고시간2022-12-16 11:03

"한동훈·이상민 관련 사건도 수사 중인데…이해충돌이라 판단해야 하나"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새해 부처별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관련, "국무조정실에서 '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직접 대면보고를 하지 않고 서면 보고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새해 업무보고 때도 대면보고에서 배제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며칠 전에 공문을 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권익위와 방통위는 올해 8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에서도 대면보고를 못했다.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그는 국무회의에서도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공수처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고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공수처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고발

(과천=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권익위 감사' 제보자로 알려진 권익위 고위직 A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2.15 nowwego@yna.co.kr

전 위원장은 전날 감사원 및 권익위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과 관련, 최재해 감사원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고 공개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에 고발한 대상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권익위 간부 제보자 등 두 사람이 맞나'라고 묻자 "감사원장을 비롯해 감사원 관계자들, 권익위 고위 관계자 등 모두 여섯 분을 고발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사퇴 압박 목적으로 감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대법원 블랙리스트 환경부 판결에 나오듯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 내용으로 추정되는 감사 사유가 10여 항목 되는데 대부분 무혐의로 나왔다"며 "허위 무고의 제보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돼 허위 제보, 허위 조작 증거라는 조작 감찰 의혹을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도 권익위 직원 9명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감사원 감사가 법에 정해져 있는 원칙이나 법령을 거의 무시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 '무법원' 아닐까 한다"고 꼬집었다.

전 위원장은 '임기를 지키는 것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위원장 사퇴 의사가 없음을 다시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 것에 대해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과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유권해석에 위원장이 결론에 부당하게 개입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자녀나 본인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감사원 논리대로라면 권익위가 한 장관과 이 장관도 이해충돌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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