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명목 6억 수수' 윤우진 측근 사업가 2심도 실형
송고시간2022-12-16 15:05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각종 로비 명목으로 6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4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윤 전 서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최씨는 2015년 11월∼2018년 3월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에게 전달했다고 본다. 최씨는 이와 관련해 "윤 전 서장에게 2015년 빌린 채무를 갚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최씨는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최씨가 받은 토지개발 지분은 사실 사업 관련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 대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서장과 공모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가 윤 전 서장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굵직한 수사를 함께 한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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