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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이직 제안 뒤 내부자료 몰래 저장…징역형 집유

송고시간2022-12-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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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료 유출(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일러스트)
내부자료 유출(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일러스트)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경쟁 회계법인의 이직 제안을 받고 내부 자료를 몰래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K(39)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회계법인 연구개발(R&D) 부서에서 일하던 K씨는 작년 4월 경쟁사인 삼정회계법인의 이직 제안을 받고 A사의 비공개 내부 자료를 불법으로 내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가 유출한 자료는 A사가 4년간 고객의 현안을 상담하고 이를 정리한 자료 1천880건, A사의 향후 업무 관련 아이디어를 모아둔 파일 등이었다.

K씨는 재판에서 "대학원 박사과정 과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개인용 PC에 옮겼을 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유출된 자료는 오래 지나지 않아 삭제했고, 삼정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K씨의 주장에 이해되지 않는 정황이 여럿 있다며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사 내부 조사에서는 자료 유출의 중요한 경위인 '대학원 논문 작성을 위해 다운로드받았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직 제의·수락 과정에서 (삼정 측과 K씨 사이) 단기간 내 연락이 빈번하게 이뤄졌고, 이 과정 중 피고인이 유출 정보를 개인 노트북 등에 내려받았다"며 "유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전달·이동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K씨가 조사 과정에서 A사의 포렌식 요청과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요구 등을 모두 거부한 탓에 이 자료가 삼정회계법인 측에 넘어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A사가 '전직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되면서, K씨는 내년 5월 31일까지 이직이 금지됐다. K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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