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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원강수 원주시장 첫 재판…"성실히 재판받겠다"

송고시간2022-12-19 14:51

자산 4억8천여만 원 축소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를 받는 원강수 원주시장은 19일 첫 재판에서 "숨김없이 준비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출석하는 원강수 원주시장
법정 출석하는 원강수 원주시장

[촬영 이재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이날 101호 법정에서 원 시장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재판부는 "선거법 사건은 여러 논란과 공직 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대법원 예규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6·1지방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은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 원을 축소해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며 원 시장을 재판에 넘긴 공소 요지를 진술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등에 대한 열람·복사가 늦어져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증거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음 기일로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오는 26일 오후 2시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재판 일정을 조율한 뒤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공판기일을 다시 열어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피고인은 공판 기일에는 출석해야 하지만, 공판준비 기일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

첫 재판을 마친 원 시장은 법정을 나서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숨김없이 잘 준비해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원 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에 3억2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6·1 지선 이후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는 8억1천200여만 원을 신고해 원주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었다.

앞서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1지방선거 당시 원강수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한 재판도 열렸다.

당시 원 후보자의 선거캠프에 있었던 A씨는 6·1 지방선거 전날인 지난 5월 31일 '상대 후보의 공직 시절 비리가 다시 회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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