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파·폭설에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대책 시행
송고시간2022-12-20 09:57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시는 지난달 시행에 돌입한 동절기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내년 3월까지 이어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노숙인 위기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거리상담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현장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응급의약품과 겨울 의복 등 구호품을 나눠주고 있으며 보건소·119구급대·인천시의료원과 함께 긴급 의료지원도 하고 있다.
한파·폭설로부터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 재활·자활 시설에 생활공간(180여 명 수용)을 마련해 운영 중이며, 서구 은혜의 집에서는 응급 잠자리도 제공 중이다.
응급 잠자리를 원치 않는 노숙인에게는 고시원 등 임시 주거지를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
쪽방 주민 대상으로는 순회 방문 서비스를 시행하며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소방 당국과 함께 소화 장비도 점검하고 있다.
민간 후원으로 마련된 응급·구호 물품은 조만간 전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숙인들은 동절기 한파와 폭설에 취약하다"며 "각 기관·종사자들과 함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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