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경매 투자하면 300% 이자"…28억원 가로챈 60대
송고시간2022-12-20 11:47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과일 경매 사업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6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6월 과일을 대량 구매한 뒤 청과물 시장에 되팔면 최대 300%의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꾀어 투자자 20명으로부터 최소 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자받은 돈으로 과일을 구매하지 않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애초 투자금으로 총 67억원을 받았으나 돌려막기 과정에서 39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접수된 관련 신고를 토대로 거래 금액만 2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수사 확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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