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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지원 조례 발의

송고시간2022-12-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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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대책 조례안 3건 발의…다중운집 행사 관리책임 강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태원 참사 지원 근거와 시민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다.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36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희생자·유가족·부상자와 참사로 인해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참사 피해자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사업 시행·심리 지원의 근거를 명시했다. 직접적 피해 외에 이태원 참사 수습·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트라우마 등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다중운집 행사를 순간 최대 참가자가 1천명 이상으로 예측되는 행사로 정하고 주최자·주관자 존재 여부, 자체 질서확보 요원 또는 안전관리 요원의 존재 여부, 행사 참가자의 수, 행사 실시 장소의 특성·위험 요소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이 안전관리와 피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조례안 발의에 맞춰 "국민의힘이 '시의회 이태원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조속히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11월 15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위원회 구성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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