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기초학력 검사 인센티브' 조례안 위법"
송고시간2022-12-21 16:23
국힘, 내일 본회의 의결 추진…마을공동체 조례 폐지안도 상정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의회가 추진 중인 '기초학력 검사 인센티브'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학력향상 특위)가 통과시킨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발의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경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교육감이 행정·재정적인 인센티브나 포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학력향상 특위는 내부 회의를 거쳐 이달 8일 조례안을 발의한 데 이어 22일 본회의 의결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의안의 제출·발의는 의원, 시장, 교육감, 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를 근거로 학력향상 특위의 조례 발의가 위법이라고 했다.
회의규칙상 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 한정하므로 특별위원회는 조례안 발의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안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려면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회부가 가능하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학력향상 특위가 '위원회에서 제의한 의안을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회의규칙 제22조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회의규칙 제54조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학력향상 특위가 절차와 규칙을 무시한 채 위법 조례안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면서 "위법적 의회 운영에 대한 항의의 뜻에서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의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막무가내 조례안이 그대로 접수된 것도 유감"이라며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눈치를 보느라 의회 사무처가 제 할 일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전체 112석 중 76석이 국민의힘, 나머지 36석이 민주당이다. 올해 9월 출범한 학력향상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0명, 민주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에서 조계사,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 폐지안에 반대하며 시의회 본관 앞까지 행진하고 있다. 2022.12.15 ondol@yna.co.kr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폐지 조례안'을 놓고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박상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을 자치구 주도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센터 위탁운영 기관인 조계사의 거센 반발에도 19일 시의회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시민단체는 본회의 당일 시의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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