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초학력 검사 인센티브' 조례안 위법 논란(종합)
송고시간2022-12-21 19:27
내일 본회의 앞두고 민주당 "회의규칙 위반" vs 국힘 "의장 재량"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의회가 추진 중인 '기초학력 검사 인센티브'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학력향상 특위)가 통과시킨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발의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경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교육감이 행정·재정적인 인센티브나 포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올해 9월 출범한 학력향상 특위는 내부 회의를 거쳐 이달 8일 조례안을 발의한 데 이어 22일 본회의 의결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전체 112석 중 76석이 국민의힘, 나머지 36석이 민주당이다. 학력향상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0명, 민주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의원 동의나 본회의 의결 없이 학력향상 특위가 의안을 회부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 회의규칙상 의안의 심의는 상임위원회에 귀속돼 있고, 제한적으로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의안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또 학력향상 특위가 '위원회에서 제의한 의안을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회의규칙 제22조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회의규칙 제54조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학력향상 특위가 절차와 규칙을 무시한 채 위법 조례안을 밀어붙였다"며 "항의의 뜻에서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은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측은 회의규칙을 어긴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회의규칙 단서에는 의장의 재량에 따라 특위에서 제안한 의안을 특위 또는 상임위에 회부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청회 의무 개최 규정은 특위에서 제안하는 안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에서 조계사,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 폐지안에 반대하며 시의회 본관 앞까지 행진하고 있다. 2022.12.15 ondol@yna.co.kr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폐지 조례안'을 놓고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박상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을 자치구 주도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센터 위탁운영 기관인 조계사의 거센 반발에도 19일 시의회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시민단체는 본회의 당일 시의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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