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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뀌어 처벌 가벼워졌다면…대법 "개정법 적용해야"

송고시간2022-12-22 15:30

"법 개정 원인 고려 없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 적용"

대법원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범죄 후 그 죄를 처벌하지 않거나 더 가벼운 벌을 내리도록 법이 개정됐다면 법 개정의 취지를 불문하고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의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2020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재판에 넘겨졌다.

2심 판결 선고 이후인 같은 해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범주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 내지 '자전거 등'으로 새로 분류됐다.

종전까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법정형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이었는데,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로 낮아졌다.

상고심에서는 A씨에게 어떤 법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됐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량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새 법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그런데도 과거의 대법원은 종전의 처벌조항이 부당하거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가 법 개정의 원인이 된 때에만 새로운 법을 적용하고, 이 밖의 경우엔 범죄 당시의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안을 심리한 대법원은 그러나 "종전 법령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따질 필요 없이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과거의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변경되면 새 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이와 달리 종래 대법원 판례처럼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규정 적용 여부를 달리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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