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한식 주점 '월향' 대표 2심서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12-23 15:04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한식 주점 '월향'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는 23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여영(41)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1심 선고 후 일부 직원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아직 직원 8명에게 약 2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도 "임금을 체불한 주요 원인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17년 10월∼2020년 3월 월향 광화문지점 직원 61명의 임금 2억8천여만원을, 2019년 1월∼2020년 3월 같은 지점 직원 42명의 퇴직금 1억8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월향 직원들의 진정을 받아 이 대표의 혐의를 조사한 뒤 2020년 이 대표를 송치했다.
이 대표는 선고 후 "상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체불 임금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는 만큼 법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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