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근로기준법 조항 적용한 선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송고시간2022-12-26 15:36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26일 성명을 내고 "윤미향 의원의 선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선원노련에 따르면 윤 의원이 발의한 선원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33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33조는 사용자가 부당해고 등으로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윤 의원 또 개정안에서 선원법이 근로기준법 24조와 25조를 적용하도록도 명문화했다.
해당 조항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제한하고, 해고된 근로자에게 우선 재고용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체불임금 범위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급여 최종 3개월분'을 포함하도록 하고, 선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체불임금을 선원 명의의 임금채권수급개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규정 등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노련은 "유독 우리 선원들의 노동법이라 하는 선원법만은 이러한 조항이 없었다"면서 "선원들이 겪는 법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윤 의원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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